임대료 감면(50%)운영 알림 

 목 적 :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함 

 - 기 간 : 2025. 1. 1. ~ 12. 31

 - 관 련 :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4018호

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(별표1의2)

    

●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●

- 소형농기계(트랙터부착용, 일부 농기계 제외)

- 3일전 사전예약

- 왕복 4만원

- 편도 2만원

*문의사항 ☎ 360-6386

    

● 2025년 주말근무 운영 안내 ●

 

   - 운영기간 : 3월~6월, 10월~11월(6개월)

   - 운영시간 : 토요일(공휴일 제외) 09:00~18:00

   - 장       소 : 본소·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(2개소)


    
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  • 당진시 농기계임대사업에 오신걸 환영합니다....

    1. 당진시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본소, 지소 등 방문 후 

        거주지 확인을 통하여 가능합니다.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
        (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(정의) 1항의 

         "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" 관련)

     

    2.  트랙터, 관리기, 굴삭기 등 동력이 있는 농기계는 임대 기종 교육 

          이수자에 한해 임대가 가능합니다.(교육신청은 전화 문의 360-6385)